제 1 조 (목적)
중국교육부 국가한판(國家漢辦)이 해외에 인증한 한자능력시험인 HNK를 (사)한중문자교류협회에서 주관하고 (주)블룸앤브래스이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제반 사항을 정의하고, 한중상용한자능력시험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응시자격)
재학여부, 학력, 소속, 연령, 국적 등에 상관없이 능력에 맞는 급수를 선택하여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단, 같은 회차로 시행되는 시험에 2개 이상 급수로 응시할 수 없다. 3급 이상의 HNK 자격을 소지하고 사단법인 한중문자교류협회에서 운영하는 지도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지도사급에 응시할 수 있다.
제 3조 (시험 종류)
1. 정기시험
매년 지정한 일자에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지정된 고사장에서 시행한다.
2. 비정기 시험(단체 특별시험)
주관 및 시행 기관과 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해진 일자 ‧ 장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해당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할 수 없다.
제 4조(검정종목)
8급에서 1급까지 총 11개 등급으로, 본회 선정 급수별 한중상용한자에 대한 능력을 평가한다.
제 5조 (검정료)
8급, 7급: 20,000원/ 6급, 5II급, 5급: 22,000원/ 4II급, 4급, 3II급: 24,000원/ 3급:35,000원/
2급: 45,000원/ 1급: 55,000원
제 6조(배정한자 수)
8급: 50자/ 7급: 100자/ 6급: 200자/ 5II급: 300자/ 5급: 450자/ 4II급: 650자/ 4급: 850자/
3II급: 1,050자/ 3급: 1,550자/ 2급: 2,550자/ 1급: 3,550자
제 7조(출제문항 수)
8급: 40문항/ 7급: 50문항/ 6급: 80문항/ 5II급, 5급, 4II급, 4급, 3II급: 100문항/ 3급: 150문항/
2급: 150문항/ 1급: 180문항
제 8조(합격기준)
1.“한중상용한자능력검정 출제기준”에 의하여 8급부터 2급까지는 각 등급 출제문항 수의 70%이상 득점을 합격 기준으로 한다.
2. 단, 1급은 출제문항 수의 80%이상 득점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제 9조 (시험시간)
실제 시험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진행시간 제외)
8급, 7급: 40분/6급, 5II급, 5급, 4II급, 4급, 3II급: 60분/3급, 2급: 90분/1급: 100분
제 10조 (실시 지역 및 고사장 조정)
1. 정기시험은 사전에 고시된 고사장에서 시행하고, 비정기 해당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한다.
2. 시험은 실시 지역 및 해당 지역의 고사장은 사정에 의해 조정(추가 또는 폐쇄)될 수 있다.
3. 응시자는 접수 시 응시 가능한 고사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접수를 하여야 한다.
제 11조 (접수방법)
1. 정기시험
가. 인터넷 접수 : 공식 홈페이지(www. hnktest.com)를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
나. 방문 접수 : 정해진 방문접수기간에 접수처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접수 시 고사장 정보를 확인하여한다.)
다. 우편 접수 :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작성 한 후, 본인이 선택한 지역 고사장 운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접수하는 방법(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접수 가능).
2. 비정기 시험(단체 특별시험) : 특별 단체시험을 의뢰하는 기관은 해당일자의 시험 접수기간 전 실시 요청 공문을 본회로 발송하여 실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실시 확정 시, 접수한다.
제 12조(응시 연기 및 취소 환불 규정)
1. 환불정책
- 가. 연기는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접수 한 회차의 다음 회차 정기시험에 한하여 한 번, 동일 등급으로 가능하다.
- 나. 연기 및 취소 환불에 대해서는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다. 가상계좌로 입금한 경우 환불금액은 환불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만 입금된다.
- 라. 접수처 방문 접수자, 단체 접수자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단체 및 방문 접수처 담당자에게 연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해당 단체 및 접수처를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
2. 환불기준
- 가. 환불요정기간 및 환불금액
- -원서접수 기간 내 검정료 100%
- -원서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검정료의 50%
- -원서 접수 마감 7일 이후 환불금액 없음
- 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환불을 신청할 경우, 시험실시 후 7일 이내에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검정료 전액을 환불한다.
- -본인의 입원(입원증명서 사본)
- -직계가족 사망(사망확인서 사본)
- -본인 결혼(청첩장 원본)
- -본인 입영(입영통지서 사본)
- -본인 출산(출산 확인서)
- -본인 해외출장 및 해외파견(항공권 등 사본)
-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회사의 교육훈련(확인서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사본)
3. 신청방법
이메일 : hnktest@darakwon.co.kr
방 문 : 원서접수처 직접방문
4. 처리방법
- 인터넷 접수자(개인) : 사유가 인정되면 환불신청서에 기재된 개인 계좌로 송금
- 단체 및 접수처 접수자 : 단체 및 접수처 담당자에게 송금
5. 처리기간: 환불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
제 13조 (시험 응시 유효 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시행 기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중 하나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유효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 HNK신분확인서, HNK카드자격증이다. 단, 만 12세 이하이며 8급~3II급 응시자의 경우는 수험표만으로도 응시할 수 있다.
제 14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1. HNK는 중국 국가한판 및 주관기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제, 채점, 성적처리를 한다.
2. 응시자의 재시험이나 재채점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문제지 및 성적 처리와 관련된 응시자의 답안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2항, 3항”의 원칙은 주관 기관과 중국 국가한판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전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5조 (성적 및 합격자 조회)
시험 응시일로부터 1개월 후 홈페이지(www.hnktes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 16조 (성적 및 자격증 유효기간)
성적 및 자격증은 합격일로부터 평생 유효하다. 그러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자격증유효기간을 한정하여 제출을 원하는 경우 본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17조 (자격증 발급)
1. 합격자에게는 중국 국가한판에서 발급되는 표준양식 자격증을 1회 무료로 발급한다.
2. 단체 특별시험으로 응시한 합격자의 자격증은 응시 후 다음 회차 정기시험일 일정을 따른다.
3. 한국 등록 민간자격증 발급을 별도로 원할 경우에는 주관 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종이 인쇄 자격증 형식이며 발급수수료는 3,000원(등기우편료 포함)이다.
제 18조 (자격증 발송 및 수령)
1. 정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15일 후, 중국 국가한판에서 자격증이 도착하면, 합격 발표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 이내 응시한 본부 ‧ 지사로 발송되며, 단체 접수자는 단체 담당자에게 일괄 발송된다. 합격자는 그 이후 수령 가능하다.
2. 비정기시험(단체 특별시험)
합격증은 합격발표일로부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중국 국가한판 자격증은 응시일 기준 다음 회차 정기시험일 일정에 따른 합격자 발표일 15일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발송된다. 합격자는 그 이후 수령 가능하다.
제 19조(자격증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
자격증 반송 등의 사유로 미수령한 경우, 해당 자격증은 시험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신청하지 아니하면 폐기한다. 폐기된 이후에는 수령 신청을 할 수 없다.
제 20조(자격증 재발급 신청 및 수령)
1.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손실로 인하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상장형 13,000원, 카드형 5,000원)를 납부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다.
2.중국 국가한판의 자격증 발급기준에 따라 재발급 신청은 정기시험일 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다.
3. 재발급 자격증 발송 기간은 정기시험 합격발표일로부터 15일 후 30일 이내이며, 신청자는 그 이후 수령할 수 있다.
4.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 21조 (시험 규정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자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1년간 자격제한
2. 시험 도중 휴대폰 벨(진동)이 울리거나 통신기기(휴대폰, 무전기, 전자사전 등), 녹음/촬영 기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된 경우 : 1년간 자격제한
3.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년간 자격제한
4. 규정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회차 시험 무효처리
제 22조 (시험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본 규정 제 13 조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위반 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 규정 위반자로 처리한다.
시험 규정 위반자 사후 조치사항
가. 해당자의 성적 무효처리
나. 시험 규정 위반일로부터 1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다.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부칙
1. 검정료 관련 조항은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 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관리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